청산염판 업소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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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는 28일 김씨에게 청산가리를 판 서울구로3동1127 한진화학상회 (주인 백오현·47)가 무등록화공약품판매업소임을 밝혀내고 업주백씨를 「독물및극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업소를 폐쇄 조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화공약품판매업을 하려면 독극물관리자를 두고 판매업의 등록을 해야하는데도 이 업소는 등록을 하지않은채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으며 독극물을 판매할때는 사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하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청산가리등 독극물을 팔아왔다는것이다.
독물및 극물에관한 법률에는 무등록업주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2백79곳의 등록된 독극물판매업소가 있으나 그밖에 상당수의 무허가업소가 영업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 무등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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