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편입 타학군에도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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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는 전가족이 이사해 전·편입학을 해야하는 중학생들은 거주지 소속학군에 결원이 없을때엔 본인이 희망할경우 동일교육구청관내에서 결원이 있는 타학군에배정받을수있게됐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3일 국무회의의결을거쳤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서울시교위의 건의에 따른것으로 ▲서울시내 강남일부학군은 학생정원에 결원이없어 심한경우 1년까지 기다려야 전·편입학 배정을 받을수있고▲반면에 강북학군은 결원이 있어도 지원자가 없는 불균형이 있을뿐아니라▲강남의 인접학군간에도 결원과 지원자가조정되지않아 전체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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