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에게 돈 받은 검찰 과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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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의 측근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과장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지검은 8일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측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과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조희팔의 재산을 은닉 중인 고철업자 현모(52)씨 등에게 조희팔 관련 수사 정보를 귀띔해주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5일 압수수색 직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찰에서 "모두 뇌물로 받은 돈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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