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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땅 부정매입 기업 오늘부터 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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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판 뒤 관련대리인을 시켜 이를 다시 살수 없도록 행정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
건설부는 12일▲제한경쟁입찰제실시▲매각 예정가격의 비밀유지책 보완▲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개정▲재취득 토지의 재 매입▲토지 재매입 기업의 자진신고기간 선정등 비업무용 토지 처리에 대한 행정보완책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 회계규정·토지개발 공사법·여신 관리 행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같은 제도의 보완으로 한일합섬 등의 토지매입사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업의 토지 재매입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진 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경쟁입찰제>
일반공개 입찰의 경우 당초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기업주·계열기업주·특수관계인등)이 합법적으로 입찰에 참여, 다시 땅을 살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입찰 전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에「당초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응찰할 수 없다』는 입찰자의 자격제한을 명시하는 등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또 계약체결 후에도 당초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땅을 산 것이 밝혀지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낙찰자에게 이 같은 각서를 받기로 했다.

<자진신고>
건설부는 12일부터 1개월 간의 신고기간중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땅을 되사는 것외에 일절 다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거나 팔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실시·금융제재를 하는 한편 범법사실이 밝혀질 때는 사직당국에 이를 고발키로 했다.

<재취득토지환원>
지금까지 밝혀진 한일합섬 등 기업체가 산 땅에 대해 토개공이 관련기업과 협의해 모두 다시 살 방침이다.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경우에는 이를 해약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진해서 팔도록 강력히 권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체가 산 땅이 법 상으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만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예정가 비밀유지>
토개공이 땅을 팔 때 토지처분 심사위원회 등 7단계를 거쳐 입찰을 실시하므로 처분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처분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게돼 매각예정가격의 비밀유지가 어렵다. 건설부는 7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도 없애는 등 처분절차를 간소화해 토지매각 예정가격의 비밀을 유지키로 있다.

<여신관리협정개정>
주거래 대상기업주·계열기업주 및 특수 관계인이 토개공에 판 땅 이외에도 일반 비업무용 땅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여신관리협정을 개정한다.
주거래 대상기업이 어느 땅이든 비업무용토지로 땅을 사려할 때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 살수 있도록 여신관리 협정의 내용을 강화키로 했다.

<기간 지나면 처벌>김 중앙수사부장
김두희대검중앙수사부장은 12일 재 매입 부동산은 다른 기업체에도 많이 있다고 말하고 건설부가 마련한 한달 동안의 자수기간 중 모두 자진 신고토록 당부했다.
김부장은. 이 기간이 지난 후 범증이 발각되면 이번 형사제재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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