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동원 경선' 당시에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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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진영에서는 당 청년조직인 '연청'을 비롯해 대규모 조직력을 갖고 있는 '노총'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 경선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동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후보 진영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선거인단을 대리 신청하기도 했다. 후보들 간 논란도 거셌다. 당시 김근태 후보는 "일부 후보가 돈을 들여 대규모 조직을 동원함으로써 국민 경선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반면 노무현.이인제 후보 측은 "주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를 (경선에)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당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선이 끝난 후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2002년 10월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배 상임고문은 "국민 경선은 사기였다"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후보들이 동원한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노총과 민주당 간의 합의서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체결됐다.

◆ 위법 논란 어떻게 될까=문제의 핵심은 민주당과 서울노총의 합의를 정책으로 볼 것이냐, 기부행위로 볼 것이냐다. 비슷한 경우로 15대 대선 직전 공동정부를 매개로 한 DJP 합의가 논란이 됐을 때 선관위는 이를 정책 공조로 봐 무혐의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DJP 합의와는 사안이 다른 것 같다"며 "노총이라는 조직 특성상 정책 공조로 볼 수 있지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매개로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부행위적 요소도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부행위로 결론이 내려져도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기 때문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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