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 버틸수록 많이 받나… 택지 평당 13만원 차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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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처음 제시한 보상에 응하지 않고 버틴 토지 소유자는 결국 더 많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와 화성 동탄 신도시, 양주시 고읍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가를 분석한 결과 토공이 제시한 보상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중재한 보상가의 차이가 7.2~21.9%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의 토지소유자가 차이만큼 보상을 더 받은 셈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보상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 보상가를 결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보상가를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협의 보상이라고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가를 결정하면 수용재결이라 한다.

토공은 판교 신도시 20만6667평의 소유자들에게 평당 55만7845원을 제시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해 결국 21.9% 높은 68만318원으로 결정됐다. 동탄 신도시도 처음 제시된 보상가는 평당 23만1646원이었으나 결국 7.2% 높은 24만8522원으로 높아졌다.

양주시 고읍지구 8만8878평의 보상가도 처음 제시된 가격보다 7.9% 높은 48만1845원으로 결정됐다.

안 의원은 "협의보상가와 수용재결 가격 간에 차이가 큰 것은 토공이 토지감정평가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감정가격을 토공 측에 유리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토지공사가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긴 했으나 평가예정금액 5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7개월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가를 결정한 땅은 421만 평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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