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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도마다 1종씩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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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밀주로 단속돼 명맥마저 끊겨가고 있는 전국 각지방 특유의 고래주가 합법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전통생활문화의 전승·보급과 86, 88올림픽 등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1도1민속주개발」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 개발절차를 명시한 관계법령의 정비까지 마쳤다.
민속주의 제조, 판매를 위한 양조허가는 문공부장관의 추천을 방아 국세청에 신청하도록 돼있다.
주종의 선정은 우선 시험작품을 제조, 국가공인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전래의 유명 토속주에 한한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민속주개발의 실무 추진을 위해 이미『전통문화의 전승·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류는 특정지역 출고를 조건으로 신규 양조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주세사무저리규정」(제7조4항)에 삽입했다.
민속주의 판매는 우선 1도1장소로 제한했다. 민속주 개발을 위한 법령정비는 문공부가 강력히 제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민속주의 제조·판매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법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공부는 최근 「전국 토속주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일체조사」에 착수, 경북지방국세청에 조사실시를 위한 주조를 밀주로 단속치 말 것을 요망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영남지방의 조사대상 민속주를 선정 중 이다.
현재 1백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같은 전통 토속주의 실험조사는 「1도1민속주」선정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문공부는 이밖에 문화재보호협회를 통해 대표적 한국 전통주의 하나로 고려 때부터 내려온 충남 당진의 진달래술(두견주)을 개발, 몇 차례의 실험제조까지 마쳤고 서울 필동「한국의 집」에서의 외국인 대상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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