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참여 의사에게 금품을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돼 추가 세금을 내게된 제약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오츠카는 지난 2010년 1~3월 자사 의약품인 '프레탈'과 '무코스타'에 관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용역계약을 맺은 M사 등을 통해 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자에게 5만원씩 지급했다. 한달동안 설문조사 응답 의사 858명에게 총 13억여원을 지출했다. 이후 한국오츠카는 13억여원을 비용처리한 후 2010년 1분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
한국오츠카의 '꼼수'는 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설문조사 비용은 '접대비'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 법인세 3억8000여만원 등 총 5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이에 한국오츠카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의학적 정보수집을 하고 대가를 치른 것으로 접대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오츠카의 설문조사에 응하고 준 돈은 리베이트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조사였다면 설문업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하는데 이 경우 한국오츠카의 영업사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떤 기업인지 의사들에게 알렸다"며 "설문이 완료되기 전 미리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M사 대표이사 등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자백했다"며 "의약품 판매 촉진 등 목적으로 약학조사 형식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