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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모든 농산물에 GAP적용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절차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GAP를 적용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전체의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GAP이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제도다.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GAP 제도를 도입했지만 6월 현재 GAP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3.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국단위의 보편적 확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군단위로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2015~2017년까지는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등 위생시설을 3년간 지원한 후, 기술컨설팅, 위생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

원예전문생산단지,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는 2017년까지 GAP 의무화를 사전 예고하고 2024년까지 의무화를 도입한다. GAP 인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지원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GAP인증을 받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한다.

농산물 세척의 경우는 5개 내외 주요 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예컨대 참외 농가는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과정에서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약 1만7300개교)에 시범적으로 GAP 사용을 확대한다. 또 국방부와 협업해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을 개정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급격한 인증 확대에 따른 부실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법적 근거 신설 및 부정 인증 행정처벌 마련하고 인증기관 운영자 및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한다. GAP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행정처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되며 인증기관 수시지정 방식에서 연 1회 지정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GAP 한글 명칭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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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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