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약품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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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모든 의약품에 「사용기간」표시가 의무화된다.
보사부는 23일 새로 나오거나 허가변경된 의약품에대해서는 반드시 사용기간을 표시해 시판토록하고 기준8천여개품목에 대해서는 올부터2∼3년안에 단계적으로 사용기간을 표시토록했다.
의약품의 수명은 대개6개월∼5년으로 이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변질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사부관계자가 밝혔다.
의약품사용기간표시는 제약회사의 자체시험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사부가 수시로 의약품을 수거해 국립보건원을통해 사용기간이 적정하게 표시돼있는지와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 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를 금지시키기로했다는 현재 사용기간을 표시하고있는 의약품은 일부 비타민제·영양제 효소제제(염증완화제·소염제) 등 l백여품목에 전체의약품의12·5%에 불과한 실정이며, 홍역 예방약 소아마비예방약등 백신과 항생제등 국가검정예방약 (1천여개품목)에는 사용기간과 다른 「유효기간」이 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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