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전역 기준지가 고시하기로|투기꾼 몰려 값올려놔 평당 10만원 넘는곳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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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23일 수도권개발제한구역·한려해상지역·전북지역일부등 6개시·18개군5천2백29 km2(15억8천2백만평)을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선정, 공고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상반기중 대상지역에 대해 정밀지가조사를 마친뒤 6∼7월쯤 기준지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건설부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기준지가공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인천직할시·성남시·과천·남양주등 6개시·9개군이 포함되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할수없는 지역이므로 원래대로라면 땅값이 안올라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나 최근 성남·과천등 일부지역에서 투기꾼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공장이 들어선다』는등 헛소문을 퍼뜨려 과천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의 땅값이 평당10만원이 넘는등 땅값을 대폭 올리고 투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제및 용도신고등을 실시하려면 이보다 앞서 기준지가가 고시돼야한다.
건설부는 기준지가고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땅값변동이 심한 주요도시·관광지·공단주변부터 기준지가롤 고시해왔으나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 투기조짐이 보일때 바로 규제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타지역보다 앞서 그린벨트지만 이지역을 기준지가공시 대상지역으로 공고하게 된것이다.
이번에 공고된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는 서물시·인천시·수원시·안양시·성남시·광명시와 금포·시흥·화성·광주·고양·양주·남양주군등 6개시·9개군의 그린벨트(4억9백만평) 모두가 포함된다.
또 한려해상지역에는 거제군·고성군·통영군등 1억2전8백만평이, 전북지역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군등 10억4천4백만평이 대상 지역으로 공고됐으며 이로써 서울·인천·경기·충남·전북·제주도지역 모두에 기준지가가 고시된다.
고시된 기준지가는▲일반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공공시설용지매수및 수용때 보상기준이 되며▲고시지역안에서 토지거래규제등이 시행되면 거래허가및 신고에 있어 표준지가산정기준이 된다.
건설부는 지난2월17일 공공녹지를 개발할때 이들땅을 모두 공공기관이 수용,분양키로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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