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공소장에 나타난 검찰 수사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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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5일 박관천(48) 경정을 구속기소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무고, 공용 서류 은닉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56)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은 중국 현지 유력 인사 S씨의 집안 내력, 경력, 중국 내 영향력 등을 수집한 정보와 “S씨가 국내 K사 L씨를 통해 VIP(대통령) 친인척을 소개 받아 국내 금융계 인사, 기업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해당 친인척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한국 대기업 인수합병(M&A) 투자금 모집을 하려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조 전 비서관은 이후 박 경정에게 해당 문건을 박 회장의 전직 EG 비서팀장인 전모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박 경정이 전씨 사무실 앞에서 그를 만나 문건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문건 17건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파악한 문건 17건 중 10건은 언론 등에 공개 되지 않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들 문건에는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40) 변호사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로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그가 1차 유출한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들이 언론사에 2차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10일 청와대 파견근무가 해제되면서 공직기강실에서 생산한 '정윤회 문건' 등 14건을 출력해 갖고 나왔다. 이를 청와대 파견 직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수집했던 첩보 동향 문건과 함께 서울 예장동의 정보분실장 사무실 캐비닛에 2월 12일~16일 보관했다.

이 때 정보분실에 근무하던 한모 경위가 토요일 당직 근무를 서던 2월 15일 문서를 꺼내 복사한 뒤 동료 경찰관인 최모(사망) 경위에게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중 '청와대 행정관 비위' 문건의 사본을 최 경위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보내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복사한 문서도 5월 8일 넘겨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차 유출 사태의 원인이 박 경정의 1차 유출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세계일보는 4월 2일~6일 '청와대 행정관 비위' 문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사건의 배후로 박 경정을 지목했고, 4월 10일 박 경정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보도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5월 10일 세계일보 본사를 찾아가 회의실에서 해당 문건의 사본을 봤고, 이틀 뒤인 12일 서울 태평로 앞의 금융위원회 건물 앞에서 보도한 기자로부터 문건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를 근거로 5월 말~6월 초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공직기강비서실의 박관천 책상 서랍에서 청와대 문건을 절취해 밖으로 유출했다'는 허위 보고서('BH 문건 도난 후 세계일보 동향')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 3명의 실명이 거론 돼 있고 '이들과 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을 통해 언론사로 유출됐으니 유포자들을 색출해 처리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유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관한 사람들을 처벌받거나 징계처분 해달라는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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