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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에어아시아기 동체 추정 물체 찾았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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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 02면

인도네시아 자바 해역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동체 추정 물체가 3일 발견됐다. 사진은 1일 수색팀이 수거한 여객기 부품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지난해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자바 해역에 추락한 에어아시아항공 소속 여객기(QZ8501)의 동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사고 해역에서 사고기의 일부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 2개가 발견됐다. 실종 여객기의 동체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해저 30m에서 발견된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 원격조종 장비를 투입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 장비 투입해 수중 정밀 조사 … 지금까지 시신 30구 수습

 현재 사고 해역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과 국제수색팀이 일주일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함정 등 선박 29척과 항공기 17대가 수색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파위치탐지기와 측면주사음향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도 대거 투입됐다. 러시아 수색 전문가 70여 명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색팀은 조만간 사고기 잔해를 확인하고 조종석 음성녹음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등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또 인근 해역에서 전날 탑승자 시신 22구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지금까지 총 30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기에는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162명이 탑승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해상에 비상착륙을 한 후 탑승자들이 탈출 준비를 하던 중 높은 파도에 휩쓸려 동체와 함께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스만 시아피 드자말 전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사고 해역에서 비상구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사고 당시 누군가가 비상구를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규정상 사고 후 90초 안에 탑승객들이 탈출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 높은 파도가 덮쳐 동체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사고기는 추락 당일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변인을 인용해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사고 여객기의 해당 노선 비행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당초 해당 노선에 대해 매일 운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주 4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에어아시아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화·목·토요일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불법 운항 사실이 밝혀지자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일 에어아시아의 해당 노선 운항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사고대응팀도 한국인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일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발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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