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장 협의체에 이양|대입제도개선, 졸업정원처리, 학과 증설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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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대학의 자율성확보를 위해 문교부의 대학행정 관할 업무를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대학교육 협의회에 대폭 이관키로 방침을 정하고, 그 근거마련을 위해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대학교육협의회육성법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시행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법의 뒷받침을 받는 단체로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문교부 단독의 일원적인 대학행정이 문교부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원화된다.
대학교육협의회육성법은 ▲대학자율에 관한 정부의 지원의사를 명문화하고▲국고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며▲고등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의 교육·연구·봉사에 관한 궁극적인 발안권과 결정권을 대학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입법과 시책이 추진될 것』 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학에 관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직접적인 간여는 피하고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간접적 통제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교부의 대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이원화, 문교부는▲대학의 설립인가▲학위과정설치 인가▲학생정원의 승인▲입학자격기준 설정▲교수임용자격기준 설정등 기본적인 지침만 관장하고 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시제도·졸업정원제도 등을 포함한 대학교육제도 개선▲대학정원 및 학과 신·증설▲대학입시를 포함한 유학생 선발고사등 각종시험의 관장▲연구비지급등 학술진흥▲학생 및 교수의 선발▲대학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비유학생시험의 잡음과 지난번 대학 예비고사 출제에 대한 비판 여론등 사소한 시험관리 문제까지도 문교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대학교육협의회 육성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한다는데 민정당과 합의하고 우선 대학교육협의회 사무국의 인적구성도 오는6월까지 일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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