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과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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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 수사대는 26일 주택 공사 직원 9명이 국민 주택 자금으로 건설한 서울 개포 지구 서민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1천6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주택 공사 개포 지구 건설 본부 전 건설 감독 과장 강원철씨 (35·현 주공 경기 지사 공무 과장)와 전 건설 감독 반장 이한호씨 (34·현 주공 공무 계장) 등 2명을 특가법 및 배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주공 기계 과장 김수홍씨 (36)와 건축 계장 오상균씨 (37) 등 주공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준 삼환기업 개포 현장 소장 김광수씨 (54) 등 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1백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주공 개포 지구 전 건설 본부장 모정성씨 (39·현 주택 연구 소장) 등 직원 5명을 자체 징계토록 주공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강씨 등 주공 직원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개포동 주공 아파트 2, 3단지 (6만평)에 삼환 기업 등 6개 건설 회사가 도급 받아 건설한 서민 아파트 (11∼18평형 2천50가구분) 공사를 감독하면서 콘크리트 공사 등 부문별 시공 확인 감독과 준공 검사를 잘 봐주는 조건으로 6개 건설 회사 현장 소장 간사인 김광수씨로부터 3백만원씩 4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받아 9백25만원 (강씨 4백만원, 이씨 5백25만원)을 나누어 가졌으며 나머지 2백75만원을 주공 본사 건축 과장과 조달부 계장 등의 접대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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