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엔 교수평가 보류|행정·외무·기술고시는 30%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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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법시험과 각종 고등고시 3차시험(면접)후에 교수 추천평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 법조계의 반대로 사시의 경우에는 일단 보류됐다.
23일 열린 차관회의는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교수추천 성적을 3차시험 후 30%반영하기로 의결,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으나 사시에 대해서는 ▲교수추천 평가 자체의 문제점 ▲사시의 경우는 사법연수원에서 전인격 평가를 할 기회가 있다는 점 등 법무부의 실시 보류 의견에 따라 통과를 일단 보류시켰다.
법무부측은 사법시험이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인 만큼 기존의 시험방법 대로 대상자를 선발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전인격 평가를 해 판·검사 임용 때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총무처·법제처 등은 법무부 등 법조계의 반발을 감안, ▲국가관·창의력·판단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등 6개 요소를 각 5점씩 균등히 배분, 추천성적 불균형에서 오는 차이를 줄이고 ▲2차 시험합격자 중 교수 추천 성적 반영 대상자가 50% 미만일 때는 금년 중 실시를 보류하며 ▲50% 이상 일 때는 추천평가성적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같은 비율로 평가하자는 안을 냈으나 법무부측이 적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일단 보류된 것이다.
총무처 등은 또 법무부가 교수 추천 평가 자체에 대해 주관성 등 의문을 품고 있으나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절대 평가이므로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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