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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의 케이블카 자연 파괴냐 관광 편의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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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리산과 내장산에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각각 설치된다. 이로써 전국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산은 모두 11개소로 늘어난다. 자연파괴라는 반대론과 관광인구의 급증으로 불가피하다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명산에의 케이블카 설치가 더욱 기세를 떨칠판이다. 걸으면서 묘미를 「터득하는」것이 아닌 보면서 「느끼는」등산을 즐기는 관광객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연은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자연경관의 대표일 뿐만아니라 자연의 총화인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반대 입장도 강하다.

<단풍철엔 큰 혼잡|현황>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설악산을 비롯, 내장산·무등산·금오산등 비교적 경관으로 유명한 산들과 대전의 보문산, 서울의 남산, 부산의 금정산, 대구의 앞산 등 도시안의 관광명소와 스키장인 천마산 등이다. 이중 무등산과 천마산은 로프에 의자가 매어달린 리프트이며, 천마산의 경우 스키용으로 이용된다.
설악산의 것은 지난 71년에 개설되었는데 울산바위 옆 소공원에서 권금성(해발 8백m)까지 총연장 1천 1백 m로 가장 길다.
내장산의 것은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연자봉 팔각정 (해발 6백 50m)까지 총연장 6백 68m로 지난 80년에 개통되었다.
2대가 운행중인데 이곳은 단풍으로 유명해 가을철에는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나 겨울철에는 한산한 편이다.
무등산의 리프트는 스키용이 아닌 관광용으로 국내 유일한 것. 1개 라인에 체어 (1인용 의자)가 모두 1백10여개로 연중무휴 운행된다. 지산동유원지에서 산정상(해발 1천 1백 87m)까지 총연장 8백57m로 지난 78년 개통되었다.
금오산의 케이블카는 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명금폭포 (해발 3백 50m)까지 총연장 8백 5m. 지난 74년 개통되었는데 멀리 구미공단을 볼 수 있으며 폭포·탬 등이 눈에 들어와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수려하다.
국내에서 케이블카가 첫 등장한 것은 지난 57년 서울 남산에서이며 그동안 자연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관광인구의 급증으로 이를 흡수키 위한 시설로 늘어갔다.

<내년 4월에 완공|계획>
지리산 케이블카는 올 4월쯤에 완공할 계획. 화엄사 입구에서 노고단 (해발 1천5백60m)까지 장장 6km를 잇게된다.
코스 도중 산중턱에 중간스테이지도 설치될 예정인데 왕복소요시간은 50여분. 명성은 현재 스위스의 케이블카 전문제작회사인 본론하베거사와 기술제휴로 모든 설계를 끝마쳤다.
내장산에는 모노레일이 깔려질 전망이다. 매표소에서 공원집단시절지구까지 연장 2km쯤의 모노레일을 84년까지 완공할 예정.

<휴식처 제공 의무|문제점>
이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설치에 대해 자연보호냐, 자연 파괴냐 하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내장산이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의견이 분분한 실정.
건설부측은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위해 마땅하고 ▲오히려 등산로나 계곡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게 돼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국립공원은 당연히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노 박사 (이대 식물학)는 『편의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특정산에만 있는 지이바꽃·피나물·송광이팝나무 등 특정 식물의 군집 지역이 이 때문에 훼손될 위험이 크고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기왕에 나있는 기존 도로를 개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이다.
또 조두현 한국산악회이사는 당시 위원 22명중 정부 당국자 12명이 포함돼 과반수로 이를 표결한 결과 설치키로 결정되었으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자연의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안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은 특히 모노레일의 설치는 자연보전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81년에도 설악산에 기존 권금성까지의 케이블카 이외에 2개를 추가할 계획을 강원도 당국이 세운적이 있으나 당시에도 많은 반대에 부닥쳐 취소됐었다. 개발도 넓은 의미에선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발과 보호는 어디까지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보다는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자연보호 헌장의 기본 이념이다.
그런 뜻에서 보면 기왕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이라도 업자는 스스로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양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정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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