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새 주택공급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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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제도와 토지 보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와 땅 주인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채권입찰제 등은 아직 생소하다는 독자가 많다. 또 채권 보상 대상이 되는 부재지주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주택 공급제도와 부재지주의 판정 기준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내년에 파주 신도시에 청약하려고 한다. 파주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곳인가. (경기도 파주시 독자)

"주택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된다. 파주 신도시는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개발하는 공공택지다. 따라서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다. 주택채권을 얼마나 살지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경쟁률이 높다면 채권액을 많이 써내야 당첨될 수 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 500만원(전용 40평 초과)으로 바꾼 지 6개월이 지났다.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 청약예금 300만원(30평 이하)으로 변경하고 싶다. 곧바로 평형 변경이 가능한가. (경기도 김포시 독자)

"그렇지 않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평형 변경이 가능하므로 1년6개월이 더 경과해야 한다."

-서울에 청약예금(300만원) 통장을 보유해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내년에 판교 25.7평 이하에 청약하려는데 경기도는 25.7평 이하가 250만원이라고 한다. 청약 전에 예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청약해도 되는지. (서울 영등포구 독자)

"같은 평형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이므로 예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의 경우라면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만 32세로 미혼이다. 1000만원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내년 판교에 청약하고 싶은데 부모도 청약예금으로 청약하려고 한다. 따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세대 분리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는가. (서울 양천구 독자)

"2002년 9월 4일까지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이후 가입자라면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따지므로 이후 가입자는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면 청약할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판교 신도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가. (서울 서초구 독자)

"민영주택은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공공주택(주공)의 경우는 무주택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주택은 1순위에서 40%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 35%를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와 25.7평 초과 주택은 1주택까지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992년 부모에게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논 270평을 증여받았다.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다. 마곡지구는 수용 예정지인데 이런 경우 채권 보상제에 해당하는가. (인천시 독자)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동일 시.구 또는 읍.면, 붙어 있는(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살거나, 거리가 20km 이내인 곳에 살면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8.31 부동산 대책'에서는 20km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마곡지구 보상 시점이 토지보상법 개정 이후라면 독자는 거리가 20km 이내이더라도 강서구와 붙어 있는 인천의 계양구에 살지 않을 경우 부재지주로 판정돼 채권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1만여 평을 갖고 있다. 부재지주에 해당돼 채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대전시 서구 독자)

"정부는 행정도시 땅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되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3000만원 초과분을 모두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독자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는 행정도시 예정지와 붙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전 서구의 일부는 행정도시 경계로부터 20km 이내다. 독자가 서구 안의 20km 초과 지점에 살고 있더라도 서구 거주자는 모두 부재지주에 속하지 않아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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