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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체벌로 숨지게 한 여수 S대안학교 여교사 구속

중앙일보

입력

 
체벌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전남 여수시 S대안학교 여교사 황모(41·여)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강효원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5일 오전 3~7시 초등학교 6학년인 한모(14·여)양을 각목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한양은 체벌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전 3시쯤 학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한양의 허벅지와 엉덩이에서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육안 검시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사망 추정 소견이 나왔다. 황씨는 "부모의 부탁을 받아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한양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했다.

S학교는 황씨 부부가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06년 5월부터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주말마다 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학습이나 텃밭 가꾸기 수업을 했다. 여수시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한양은 2012년 3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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