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하 단산 가정|주민세 차등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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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 보고>
보사부와 환경청은 11일 하오 전두환 대통령에게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관계기사 6면>

<보사부>
올 하반기부터 의사가 없는 무의 읍·면을 완전해소하고, 전국민의 47·2%(의료보험 37· 7%, 의료보호 9·5%)가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한다.
이를 위해 의사가 없는 3백39개 읍·면을 포함, 1천3백21개소의 보건지소에 5월말까지 공중 보건의를 배치한다.
보건 진료원 1천2백52명을 새로 뽑아 오지 등 특수지역에 배치한다. 보건소 4개소 보건지소 30개소, 보건 진료소 5백개소를 신설한다.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2자녀 이하 단산 가정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차등 부과토록 추진하고 ▲2자녀 이하의 단산 가정이 영세민일 때엔 자녀들이 국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혜택을 주며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 때도 단산가정에 우선권을 준다. 또 ▲임신1개월 미만의 임신부에겐 보건소에서 무료 임신중절 수술 혜택을 준다.
정신 보건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북에 국립 정신 질환자 요양소를 신설한다.

<환경청>
자동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개정, 경유 자동차는 매연 외에 탄화수소·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을 추가규제하고 휘발유·LPG 자동차는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저공해 차량생산을 유도, 84년7월부터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연간 폐수 배출량이 3천t 이상인 1종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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