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때면 잠기는 땅 "섬이냐 아니냐" 애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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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민사부는 8일 이순화씨(58·여·서울내교동 485) 등이 현대건설을 상대로낸 한강주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중앙일보 82년11월6일자11면) 재상고심에서『하천의 기능은 장마철에 크게 불어난 물까지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하는것까지 포함된다』고 밝히고 윈고인 땅주인에게 4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속칭 모래섬송사로 불리는 이 사건은 현재 수용되어 없어진 주강안의 주자도를 둘러싸고 이 섬이 홍수때만 수용되는 사유재산이냐 아니면 강물이 계속 흐르는 국유하천이냐의 싸움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10년만에 현대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이 사건은 74년 원고 이씨가 1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이후 76년 원고측 승소(배상액 11억2천만원), 78년 원고패소, 80년 대법원파기환송, 82년 원고 일부승소(배상액4억원)한후 양측이 모두 상고허가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원고측의 신청은 기각되고 피고 현대측의 신청만 받아들여졌었다.
원고 이씨 등은 현대건설이 한강개발계획에 의해 압구정동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모래섬 주자도에서 모래·자갈 등을 파내 이 섬을 수몰시켰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홍수란 매년 여름의 장마철에 예측할수 있을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원심이 홍수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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