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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평화적 이용권 주되 사찰의무 어기면 제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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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일 열리는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문제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사찰 의무를 수행하면 이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NPT와 관계없이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며, 경수로 사용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단계 회담이 합의문을 내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12일 본사.통일부.KTV 후원으로 KT 광화문 사옥 대회의실에서 통일포럼을 열고 4차 6자회담의 타결 방향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경민 한양대 교수, 김영희 본사 대기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성윤 동국대 교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김경빈 기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정세현)는 12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이 문제를 주제로 통일포럼을 열고 타결 방안을 모색했다. 본사 김영희 대기자가 사회를 맡은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조건부 평화적 핵 이용권 부여를 주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미국은 NPT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인도의 핵 활동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3중, 4중의 핵 잣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을 엄밀히 관찰해 북한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과대 포장돼 있다"며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제사회의 통제 체제하에 편입하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와 신포 경수로 건설 문제는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며 "신포 경수로 건설 재개와 관련해선 현재와 달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운영권을 갖고 북측이 전력 사용권만 갖는 타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NPT에 복귀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면 이론상 평화적 이용권 주장은 가능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 검증이 완료된 후 유사 시설을 재건하지 않는다는 등의 전제 아래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kg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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