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뒤 자동 육아휴직 확대한다…정부, 경단녀 예방대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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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은 출산 휴가 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때 받는 잔여 급여도 더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1차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영역을 설정하고,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휴가에 들어간 여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부터 확산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직시 급여의 85%만 지급하고 직장 복귀 후 15%를 지급하던 잔여급여 지급율을 25%로 늘려 복귀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원하는 사업주지원금을 처음 6개월간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들도 경력단절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에서 종일제, 영유아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경력유지, 재진입, 관리직 진출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2차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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