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물단전· 단수| 2천만원이하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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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일 하천·도로·공원·시설녹지 등 도시계획시설기구와 재개발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무허가 및 위법건물 중 3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화를 비롯,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일체 중지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동안 무허가 및 불법건물들을 신고받았으나 이 기간에 신고를 마친 건물은 전체대상 10만4천9백72동 중 40·4%인 4만8천7백43동에 불과해 3월말까지의 신고대상건물은 5만6천2백29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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