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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밀수출 일당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2일 공문서 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모(36)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를 불법 조회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김모(30)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삼성 노트 시리즈 등 150여 대의 최신 스마트폰을 불법 개통한 뒤 1대당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고 중국으로 밀수출해 1억7000만원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더 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골라낸 뒤 포토샵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 경찰은 "위조한 신분증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며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홀로그램을 덧붙여 위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한모(35)씨 등은 이렇게 만든 위조 신분증을 대구와 인천에 있는 대포폰 개통책들에게 1매당 30만~50만원씩을 받고 팔아 넘겨 4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휴대전화는 '박스폰(새 휴대전화)'으로 만들어져 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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