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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정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의사 리베이트 병원도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급변하는 의료환경만큼 의료법도 늘 개정된다. 변화하는 의료법을 숙지하고 트렌드를 읽으면 당황하지 않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의 도움말로 올해 하반기 개정되는 의료법과 의의를 짚어본다.

이와함께 김요은 책임연구원의 도움말로 하반기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새 전문병원 지정기준으로 10개 질환이 확정됐고,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됐다. 외국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병원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중앙포토

심사대 오른 의료법 개정
1. 의료인이 환자의 가정폭력•성폭력 인지하면 신고 권유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법안이다. 현재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하게 된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가정폭력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래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사항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환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도록 했다.

2. 의사가 리베이트 받은 경우 의사가 속한 기관도 함께 처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양벌규정’에 의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1년 범위에서의 자격정지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개인에 대해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속한 기관도 함께 처벌하고자하는 것이다.

기관에게 개인 의사에 대한 감독 방법, 권한 등 기관이 개인 의사를 감시 감독할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감독 의무만을 지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개정안이다.

3.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진 병원이면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보호자의 숙소’,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단, 숙소의 면적을 기존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해 병원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게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광진흥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300병상 이상의 규모와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은 이미 여러모로 종합병원급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는 미지수다.

또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병원의 본 기능 수행과 실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선이 섞이면서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혼합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지 않은지 논의가 필요하다.

4. 각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인 법률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은 의료법에서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들의 직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위임된 형태다.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한다.

법안에서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과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시행령상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규정’이 삭제됐다. 각 의료기사들간의 상호 업무 범위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한계에 대한 규정은 불명확해져 의료기사 등의 단독 업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병원경영연구원의 판단이다.

보건정책 동향
1. 새 전문병원 지정 기준 ‘10개 질환’ 확정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질환 기준이 ‘관절’ 등 10개 분야로 확정됐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등 7개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2주기 지정 기준을 발표했다.

전문병원 지정은 질환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 질환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이다. 지정 기준은 절대 평가 기준 7개 항목과 상대 평가 기준 3개 항목이다.

절대 평가 항목은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병상 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며, 상대 평가 기준은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환자 구성 비율,진료량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1기 기준에서 환자 구성 비율과 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뇌혈관, 심장, 유방 분야 환자 구성 비율이 각각 45%에서 30%로 완화되고, 주산기질환은 25%를 충족하면 된다.

뇌혈관 의료 인력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관절,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척추,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전문의를 8명 이상 갖춰야한다.

전문의 자격을 2개 보유한 전문의는 1명으로 간주한다. 그 외 전문질환과 전문과목의 전문의는 4명 이상 필요하다.

2기 전문병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상 수도 충족해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척추질환은 최소 80병상을 구축해야 한다.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60병상, 나머지 질환들은 30병상을 충족해야 한다.

2기 전문병원 지정부터는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추가됐다. 의료 질은 임상 질 평가 70점 이상과 적정성평가 2등급 이내에 들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 화상, 주산기(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는 임상 질 평가를 받고,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주산기 질환(모) 및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는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2.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화 되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 시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 시 대피로를 확보하는 시설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과 배연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제연 설비는 화재 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과 확산을 제한한다. 배연 설비는 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시키는 설비다.

건축 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 근무를 현실화한다.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 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될 예정이다.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이다.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되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문의약품에 대한 부착은 2015년 말까지 완료하면 된다.

다만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총 428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4. 외국제약사 임상시험 실시 병원 부가세 면제

▲ 중앙포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용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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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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