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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영세업자 82년 2기분|부가세 24%까지 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과 부산에서 운수장비나 전기가설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연간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자)의 82년 2기분 (82년7∼12월)부가가치세가 24%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업종은 나무 및 가구·도자기·유리취급업종으로 인상률은 4%다.
국세청이 발표한 부가세 표준 신고 율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지역에 있는 과세 특례 자들은 2기분 소득(과표)을 1기분(82년1∼6월)때보다 평균 12·3% 높이 신고해야 인정과세를 받지 않는다.
표준신고 율이 높아진 만큼 부가세도 같은 비율로 높아진다.
서울·부산지역 의복생산업자들의 소득신고 액도 23%높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생산출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 운수장비·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사진 및 광학제품·전문직 건설업자의 소득신고 액은 1기분 때보다 22%를 넘어야하며 인쇄·출판·석유 및 석탄업종은 2% 올려 신고하면 된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시 지역에서는 불황업종으로 남아있는 신발류·나무·가구·도자기·전기기계류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신고 율이 전혀 오르지 않아 작년 1기분 때의 소득액 그대로 신고해도 된다.
특히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지역 과세특례 자들은 2기분 소득을 1기분 때보다 오히려 1% 줄여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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