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부가 보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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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오늘부터 올바르게 약을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적 보호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다. 소송기간도 5년 이상으로 길고 복잡해 중간에 포기하는 등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후 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으로 소송절차 없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사망·장애 등 부작용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와 피해구제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접수하면된다.

이후 전담 조사기관이 부작용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결정한다. 부작용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의약품, 법의학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보상이 결정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급여를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신청부터 급여지급까지 약 4개월 가량 소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송에 비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고 소요기간도 단축했다"고 말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2014년 기준으로 65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600~6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는다.

내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임상용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회사가 부담한다. 2015년도 부담액은 약 25억원이다. 다만 의약품 부작용 조사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규명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등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는 일본은 1979년, 대만은 1999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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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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