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김재연·김미희 등 의원직 상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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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이수’ ‘이석기’ ‘김재연’. [사진 JTBC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찬성 8대 반대 1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과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박 소장은 “정당이 해산됐는데도 소속 국회의원을 남겨두는 것은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만 이 의원 등의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한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진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명의 헌재 재판관 나이는 52~61세이며 남성 8명에 여성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 3명,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 1명,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2명, 여야 추천이 각 1명씩, 여야 합의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6명이며, 고려대·건국대·경북대 법대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이중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은 박한철(61), 이정미(여·52), 이진성(58), 김창종(57), 안창호(57), 강일원(55), 서기석(61), 조용호(59) 8명이었다. 당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과 진보 성향이 강한 김창종 재판관은 기각, 고위법관 출신인 이진성·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두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산 반대인 ‘기각’ 의견을 낸 이는 김이수(61) 재판관 1명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으며,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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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이수’ ‘이석기’ ‘김재연’. [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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