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사법서사 올해 수입액|작년보다 25% 높게 신고해야|내년 1월부터 신고 기준율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의사나 변호사 등이 올해 벌어들인 돈은 작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된다.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고 있는 업종으로서 연간 총수입 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의사와 세무사·변호사·연예인·문인 등은 내년 1월에 국세청이 새로 만든 총수입 금액 신고기준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수입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물게 된다.
81년에 벌어들인 돈이 1천만원인 사업자에 20%의 신고 기준율이 적용되면 이 사업자의 82년도 수입 금액은 1천2백만원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소득을 산출, 세금을 물린다.
연간 총수입 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장 의무자이므로 장부에 의해 수입 금액이 나타나 별도의 신고 기준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변호사·사법서사의 올해 총 수입액은 작년보다 25% 높게 신고해야하며 회계사·세무사·작곡가·연예인·문인은 20%, 건축사는 10%를 넘어야 한다.
이밖에 보험 대리업·전당포·서적 도매업·수산물 및 축산물 소매업은 20%다.
내년 1월에 신고 기준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40만3천명의 77·7%에 해당하는 31만3천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