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돈 일방적으론 못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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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17일 무주택영세서민의 보호와 국민불편해소를 목적으로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전세보증금은 우선 특권을 인정해 일반채권이나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게되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든 사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수 있게 된다.
또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전세로 이법에 준용되어 보호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9월1일부더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집단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과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도 12월중에 확정, 국회에 내기로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 가운데 찬반이 엇갈리던 「가족법편」(동성동본불혼 폐지등) 과 「상속편」(호주제도 폐지등)은 개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설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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