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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음한 공무원도 중징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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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앞으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공무원은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를 받는 데 그쳤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일반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에게 더해지는 징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법제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내용을 세분화한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1회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분 없이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만 했다. 앞으로는 0.1% 미만은 견책 또는 감봉을, 0.1∼0.2%는 감봉을, 0.2% 이상은 감봉 또는 정직하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정직 또는 강등,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와 3회 이상(해임 또는 파면)은 처벌 내용이 그대로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는 공무원이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통계를 보면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지난해 60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의 전체 비위건수는 2011년 2653건, 2012년 2614건, 2013년 2375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뿐 아니라 폭행·성희롱·향응수수 등 사건·사고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국민에게 유·무형, 직·간접 피해를 끼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었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 음주 관련 비위 예방 및 처벌 강화 지침’을 담은 공문을 모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2일 시달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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