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 검찰총장 공소권 없음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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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경찰에 고소된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여직원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 검찰총장 B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고소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이어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쯤 여직원 기숙사 방에 찾아와 샤워 중인 자신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근무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때가 A씨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5월 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고소 시한은 1년이다. 이번 사건이 A씨의 주장대로 지난해 6월 22일 발생했다면 고소 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말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전 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A씨의 고소 시점인 지난달 11일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 말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목격자와 골프장 관계자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고소 시한이 지난 사건인 만큼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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