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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석우 소환조사 … SNS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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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석우(48·전 카카오 대표·사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밤 늦게까지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있으면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이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서비스업체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카카오그룹에 모임방을 개설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전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카카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카카오 팀장급 직원 2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35분간 조사를 받으며 “실무적인 것까진 알지 못했다.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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