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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은 군인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투경찰의 임용절차를 2원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다룬 3일의 국회국방위에서 야당측은 전경의 위헌성 여부를 집중 거론.
윤석민(국민) , 김노식·정진길·김덕규·유옥우(이상 민한) 의원 등은 현역병을 귀휴 시켜 경찰에 충원할 경우 직업적인 경찰제도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고 「경찰의 군대화」, 「군의 경찰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헌법의 병역의무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민정당의 이한동 정원민 류근환 의원 등은 징병 대상자가 남아도는 현실에 비추어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위헌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
또 권영각 국방차관도 『전경은 군인이 아니며 군법적용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휘계통상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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