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신체검사기준 학교마다 달라|장애자들 응시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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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들의 신체검사기준과 색맹·색약자 제한규정이 대학마다 일정하지않아 해당 수험생들이 대학및 학과선택에 큰 혼란을 겪게됐다. 각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르면 신체장애자의 입학에 대해 허용한 대학, 불허하고 있는 대학, 아예 고교장 추천에 맡긴 대학등 일정치않다.
뿐만아니라 장애부위별 기준도 제각기 다르며 문교부지침인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용모 ▲신체불구자 ▲정상체격 기준 미달자등 5개항을 규정한 대학들도 혐오기준·불구정도·정상체격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험생들의 진로결정에 혼선을 빚게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사범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학관계자들은 문교부지침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교부는 올해 처음으로 사범대입학 신체기준에 신체불구자와 혐오감을 주는 용모에 대해 입학불허방침을 세웠다 장애자협회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게되자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심한 상태』만 불허하도록 방침을 바꿨으나 각 대학엔 당초의 규정만 시달한 상태다.
또 색맹·색약자의 경우 수학과·농학과·공대등 일부학과에 대해 입학허용·불허가 대학마다 엇갈리고있어 혼란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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