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5.7평 넘는 아파트 관리비 내년부터 연 5만원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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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부 용역업체가 관리를 대행해주는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오른다. 대상은 약 100만 가구이며, 인상 금액은 가구당 평균 연간 5만원 선이다. 재정경제부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면적 32평 안팎)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비용역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부가세가 계속 면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다"며 "전체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 가운데 경비용역 부문에 한해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운동에 나섰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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