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대비 규정 고쳐|정구장·수영장·골프연습장 등 모든 유원지에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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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86아시안게임과88올림픽경기에 대비, 유원지에 각종위락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유원지 안에 비경기용 간이운동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구장·골프연습장·활터·수영장·보트놀이장·숙박시설·극장·무도장·목욕탕·약국· 간이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휴게실·낚시터·동 식물원·온실·수족관·전열관 등은 종전대로 설치가 가능하다.
기념관등 문화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인이나 단체도 문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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