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전문약 매출 5%는 리베이트로 사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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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8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이 동화약품과 에이전시로부터 총 50억 7000만원 규모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와 광고대행사 서모씨(50),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금품 수수 금액이 큰 의사 15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68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같은 규모는 2008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진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혐의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2009년 경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한 후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에 목표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추진비·랜딩비(의약품 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동화약품은 병·의원의 처방실적을 월 별로 관리하면서 현금·상품권·주유권 등으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거나 홈씨어터·골프채 등을 현물을 지원했다.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월세 및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약을 처방하기로 약속한 병의원에 명품지갑 등을 제공하거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이는 동화약품에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의료인 설문조사 등의 형태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병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다. 대행사는 명단에 따라 형식저긴 설문조사지를 제출받은 후 계좌로 현금을 송금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광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불법 리베이트 지급내역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동화약품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집중했던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매출액이 800~9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제약업계에서는 잇따른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발표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에 진행한 사건도 포함돼 있어 의료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제제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면허정지 2개월, 수수액 500~1000만원일 경우 4개월로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면허정지 부여는 2개월씩 늘어나 최대 1년이 된다. 1년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액은 2500만원 이상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 1회 최대 11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의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사안으로 확인될 경우,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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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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