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혐의 전면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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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회삿돈과 법인카드를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다.

김 대표의 변호인들은 "김 대표가 미국에서 법인카드를 쓰긴 했지만 모두 업무차 사용한 것"이라며 "영업권 양도 계약금 16억원은 물품 대금 선급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사진 4점을 구입한 것도 유명 평론가들이 투자 가치를 인정한데다 한국제약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다판다의 대표이사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한국제약 직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과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 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10월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된 뒤 강제 추방 당해 같은 달 7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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