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러 출동 해고에 남녀 차별이다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브러지어를 착용치 않고 직장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프랑스 여인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77년 경리직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던 금년 25세의 이 여인은 늘 브러지어를 걸치지 않은 옷차림으로 출근, 남자 직원들로 하여금 일은 제쳐놓고 월급내역이 잘못됐다는 핑계로 그녀 사무실을 들락거리게 했다는 것.
이에 격분한 사장이 그녀에게 수차 경고했으나 그녀는 계속 이를 무시, 결국 파면처분을 받게되자 남녀차별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 1심에서 패배한 후 이번에 상소한 것이라고. 【AF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