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공직자 숙정 때 낸 사표 강요에 의한 것으로 못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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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80년 8월의 숙정 작업으로 공직자들이 일괄 제출했던 사표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12일 전 한강농지개량조합 직원 전영재씨(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584)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80년 공직자 숙정 작업 당시 정화결의 대회를 가진 후 전직원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다가 같은 해 9월3일 사표가 수리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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