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마감재 아파트에 못 쓰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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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는 마감 건축재와 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벽지.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방출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품목에 든 제품은 금강고려화학이 생산하는 센스멜MT3370,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아크론, 벽산페인트의 아쿠아락 등 페인트 10종과 오공의 825, 동부정밀의 YS-303 등 접착제 4종이다. 이들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아파트.공연장.종교 집회장.관람장.전시장.시장.상점.연립주택.학원.숙박시설.의료시설.오피스텔.주점 등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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