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법 철회를|국민·민권당서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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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성일 국민당 대변인은 6일 성명을 발표, 『국가자원관리법안은 지난번 3당 3역 회의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부활시킨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우선 이 법안이 위헌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고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을 아랑곳 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므로 정부가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영권 민권당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자원관리법안은 뚜렷한 목적제시가 없고 시행시기에 따른 구체적 적시가 없어 법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왕의 민방위법·대통령 비상조치권 등을 통해 실효를 거두기를 바라며 이 법안은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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