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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7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대전고법은 5일 호별방문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제천ㆍ단양 지역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4차례에 걸쳐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소장 명의로 유권자 37만 명에게 ‘긍정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공서 방문을 호별방문으로 볼 수 없고 발송한 문자메세지는 선거관련 내용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해 청주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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