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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이발소 단속 처벌근거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퇴폐이발소를 집중 단속했던 경찰이 명확한 처벌법규가 없어 연행자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하고있다.
경찰은 2일 퇴폐이발소 65개소를 적발, 1백30명을 연행해 비슷한 위반사항에 ▲즉심회부39명▲의료법위반영장신청 7명▲이 미용사법 위반 입건 50명 등 각 경찰서마다 적용죄명과 조치를 달리했고 무리한 법 적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퇴폐이발소 주인과 종업원 7명은 모두「법률적용잘못」으로 검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혼선은 서울시경이 단속에 앞서 적발사범을 모두 각 경찰서 형사계에 넘겨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으나 마땅한 해당법규가 없어 경찰서마다 의료법·윤락행위방지법·이미용사법 등 모호한 적용법조문에 의거, 멋대로 조치했기 때문이다.

<영장신청>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퇴폐행위를 한 서울을지로3가 326 상지이발소 주인 이삼섭씨(35)등 업주 2명과 면도사 2명 등 4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법률적용 잘못」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져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경찰은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61조와「업주도 처벌한다」는 70조를 적용, 안마사자격증 없이 안마 및 특별마사지를 한 면도사와 업주를 모두 영장신청을 했었다.
경찰은 면도사가 직업으로 안마만 해주고 안마 값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안마는 서비스의 일종일 뿐이라는 이유로 법률적용잘못결정을 내렸다.

<즉심회부>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서울용두동23의5 강동이발관(주인 유지웅·34) 등 업주 12명과 면도사 11명 등 23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유씨 등 업주12명은 각각벌금 3만원씩, 종업원들은 벌금 2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입건>
서울노량진경찰서는 2일 서울 노량진1동 52-5 보령이발소 (주인 허용근·34) 면도사 김모양 (21·여)을 의료법·이 미용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인 허씨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되어 입건만 됐다.
김양은 건강진단 등 미 소지와 안마·특수마사지혐의로 각각 이 미용사법 6조·의료법위반이 적용돼 입건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일·4개 퇴폐이발소를 적발, 업주 4명, 종업원 4명 등 8명을 입건했는데 담당형사의 견해차로 적용법률이 각각 다르기도 했다.
서울 냉천동 147 성신이발소 주인 최만천씨(50)와 면도사는 고객에게 안마·마사지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이 적용됐고 나머지 6명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이 미용사법 위반이 적용됐다.
의료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비해 이 미용사법위반은 3만원이하벌금형이므로 같은 것을 하고도 다른 처벌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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