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건 소송 패소율 42%|부당한 과세처분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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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당한 과세처분이 많다.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잦다.
올들어 9월까지 재판부가 처리한 조세소송은 2백49건으로 이중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를 시정하도록 판결이 난것은 l백2건으로 42·1%의 국가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윈에서 처리된 조세소송은 관할세무서에 대한 이의 신청, 국세청의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다.
올들어 국가패소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증여세로 14건의 소송중 8건은 국가가 패소, 57·1%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세무당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 심판청구에 대해 불복이 가장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로 올해 65건의 소송이 처리됐으며 이중 국가가 패소한 것은 31건이나 된다.
이밖에 법인세에 관한 46건의 판결중 16건이 국가가 패소했으며 종합소득세는 54건중 17건, 부가가치세는 24건중 7건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현재 계류중인 조세소송은 6백90건으로 이중 19·7%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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