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공정위 이중규제 손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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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7년 만에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 충돌을 막기 위해 금융사 행정지도 전 공정위와 협의를 하고, 공정위는 금융사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할 때 규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007년 11월 금융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사 이중 규제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집중적으로 논의해 MOU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이에 앞서 올 10월 금융위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2007년 체결한 MOU를 금융업계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체결된 MOU에는 다양한 중복 규제 방지 방안이 담겨 있지만 금융업계는 여전히 이중 규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반발이 컸다.

 2000년부터 보험료 자유화가 실시됐지만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이런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사들의 보험료·금리 결정을 담합으로 제재하고 있다. 2001년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에 대해 보험사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은 올 상반기까지 45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MOU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보험사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라는 이중 규제 체계로 보험업 등 금융산업이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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