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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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금융실명거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재무부는 신중론이 의의로 강력해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
경제계의 반대는 예상한 바이지만 여당인 민정당뿐 아니라 정부안에서도 「실명화」의 내년실시에 회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 처음 발표 때보다는 강도가 많이 줄었다.
부가세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겪기 위해서 좀더 준비를 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강경식재무장관을 비롯한 실명제주도세력은 지금 안하면 영영 못하니 강행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또 후퇴하기도 겸언쩍게 되었다.
11조부칙으로 된 실명법안을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하나 아직은 서두르고 있지 않는 눈치이다.
모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11월하순께 시행령안 대강을 만들어 12월초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연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일정만을 마련했다.
또 막상 실명제룰 실시하려 하니 예상치 못했던 난제들이 계속 튀어나와 골머리를 앓고있다. 보증수표의 실명화여부가 대표적인 케이스. 원칙과 현실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다.
동창회·친목회 같은 단체 소유의 예금, 군인·어린이 예금 등에 대한 처리등을 시행령에 넣어야 하는데 워낙 복잡미묘한 것들이어서 실무자들도 「감」을 못잡고 있다.
재무부는 실명거래법안의 조문이 몇개 안돼 어지간하면 시행규칙없이 시행령에 실시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금융단이나 증권단의 내부규정등으로 처리해나가도륵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명거래제 추진을 위해 각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실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뒤 아직까지 구체적인활동없이 잠잠하다. 실명제를 주관해야할 재무부안에서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확정되지않아 이따금 혼선을 빚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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