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해임 조치…"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음주를 한 채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해임 조치됐다. 환자는 3세였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33)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3)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날 턱 부위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은 B군은 A씨에게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A는 비틀거리며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B군의 찢어진 턱을 세 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했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이후 해당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사를 곧바로 파면 조치했다. 병원측은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음주 수술한 의사’ [사진 ytn 뉴스화면 캡처]

ADVERTISEMENT
ADVERTISEMENT